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준칙 개정 및 사례제정

1999.12.24 12:59:59

기 관 금융감독위원회


    회계감독국 기업회계3과  (전화 3771 - 6024, 6027)


[ 증권선물위원회('99.12.22) 의결사항 ]

□ 개정이유
  o 현행 결합준칙은 최근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
    해석 등과 일관성이 부족한 면이 있어 기업회계기준 등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현행 준칙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무적용에 편의성을 제고
    하고자 결합준칙을 개정하고 구체적 작성사례를 제정함

□ 주요골자
  o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의 계정과목 체계를 반영
  o 지분법 관련 기업회계기준 해석과 일관될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o「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및 연결재무제표준칙 개정
    안과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방법 도입
  - 투자와 자본계정 상계시 공정가액 평가원칙 정립
  - 영업권 및 부의영업권 개념 도입
  o 금융·보험업의 계정과목 체계를 결합재무제표에 반영
  o 대차대조표일 이후의 거래, 계열회사간 매출·매입거래 현황, 지역별
    영업현황 등 관련 조문의 개정을 통해 실무적용성 제고
  o 결합재무제표 작성시 발생하는 거래의 구체적 회계처리 사례 제시

□ 시행일 : 1999. 12. 23










운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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