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관 금융감독위원회
회계감독국 기업회계3과 (전화 3771 - 6024, 6027)
[ 증권선물위원회('99.12.22) 의결사항 ]
□ 개정이유
o 현행 결합준칙은 최근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
해석 등과 일관성이 부족한 면이 있어 기업회계기준 등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현행 준칙을 명확히 규정하여 실무적용에 편의성을 제고
하고자 결합준칙을 개정하고 구체적 작성사례를 제정함
□ 주요골자
o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의 계정과목 체계를 반영
o 지분법 관련 기업회계기준 해석과 일관될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o「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및 연결재무제표준칙 개정
안과 일관성 있는 회계처리방법 도입
- 투자와 자본계정 상계시 공정가액 평가원칙 정립
- 영업권 및 부의영업권 개념 도입
o 금융·보험업의 계정과목 체계를 결합재무제표에 반영
o 대차대조표일 이후의 거래, 계열회사간 매출·매입거래 현황, 지역별
영업현황 등 관련 조문의 개정을 통해 실무적용성 제고
o 결합재무제표 작성시 발생하는 거래의 구체적 회계처리 사례 제시
□ 시행일 : 1999.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