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 장기체납자 대출-신용카드 사용 제한

1999.11.05 16:17:16

출처 : 문화일보
 
이르면 12월부터 고액의 세금을 장기체납한 사람은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돼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신용카드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4일 “국세 체납자의 신원이 은행연합회에 자동 통보되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연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1천만원 이상을 1년이상 체납한 사람을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해당 체납자는 적색거래자나 주의거래자로 분류돼 대출이나 신용카드사용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1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청별로 별도관리에 들어가는 등 체납세금 징수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국세청은 이미 조세회피를 위해 고의로 세금을 빼돌린 혐의가 나타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하도록 전국 세무서에 지시한 상태다. 이날 현재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공매절차 등으로 정리되지 않은 누적 국세체납액은 4조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지난 9월 이후 세목별 조직이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되고 지역담당제를 폐지하면서 체납세금 징수업무의 경우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의징세과로 일원화돼 징세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길호기자>




운영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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