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관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소 행정실 T:500-5467
i. 국세심판청구 연도별 처리현황 ('99.9월 현재)
Ⅱ. 국세심판 결정례(요지)
1. 소액임차인 보호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하는 소액임차보증금중 일정액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임차보증금이 3,000만원이하인
경우로 그 중 1,200만원, 기타지역에서는 임차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그 중 800만원)에 대하여는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일이 세무서의 압류등기 이후라 하더라도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이전인 경우에는 주택매각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음.
□ 이 심판결정에 따라 세무서의 압류등기보다 늦게 주민등록 전입
신고한 소액임차인도 당해 주택의 공매대금배분에 있어서 종전에
우선변제 받지 못했던 소액임차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되어 저소득 서민계층의 주거 생활안정과 재산권이
한층 보호될 수 있게 됨.
2. 상속세 물납허가
□ 세무서장이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인이 그 주식으로 물납신청한 경우 물납허가시점의
주식가액이 상속개시당시에 비해 현저히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주식에 의한 상속세 물납을 허가하여야 함.
□ 이 심판결정에 따라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주식가액이 상속개시
당시보다 상속세신고시 하락한 경우 상속인들이 부동산과 주식
으로 상속세를 물납신청하더라도 세무서에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물납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게 됨.
3.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산정
□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였으나 그 가액을 구분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가액이 얼마인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장부가액이 10년∼20년전에 작성되어 현실화되지
않아 객관성이 없다면 건물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장부가액에 의할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함.
□ 이 심판결정에 따라 함께 양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가액을 현실화되지 아니한 장부가액에 의하지 않고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따라 사업자가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