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자동계좌 이체 납부제 실시

1999.10.07 09: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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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납세자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자기 사무실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관세 자동계좌이체 납부제』를 평화은행
    등 7개 은행과 공동으로 마련하여 '99. 10.18부터 시행한다.

    * 은행명 : 평화, 신한, 조흥, 제일, 대구, 외환, 부산은행

  ☞ 지금까지 수입업체는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를 위해 은행을 빈번히
    출입해야 하였고, 수납은행은 납부서 및 현금 확인 등의 업무를
    이행하는데 많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였다.

    * '98년 : 약300만건의 수입물품 통관을 위해 약200만회 은행 방문

◇ 관세청은 자동납부제 도입을 위해

  - `99년초 은행연합회를 통해 관세 자동납부제 시행을 위한 전산개발
    참가은행의 추천을 의뢰한 결과 평화은행 등 7개 은행이 참가 의사를
    전달

- 은행과 함께 수납은행의 Pc-Banking 화면 작업을 통해 관세를 자동납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PC를 통해 납세관련 정보(세입징수관서, 수입신고번호, 납부서번호,
    납세자성명·상호 등)를 전송 → 자동 납부

◇ 관세청은 `99. 7월 서류없는 수입신고체제(P/L)를 도입하여 수출입업체가
    세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수입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한데 이어, 이번에
  『관세자동계좌이체 납부제』 시행으로 납세의무자가 세금납부를 위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Pc-Banking으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관세행정서비스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첨부 : 과세자동계좌 이체 납부 절차














강동완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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