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특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2025.08.11 08:27:26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입법예고한 4개 세법 개정안에 대해 11일 재입법예고 했다.

 

다시 입법예고한 세법은 국세기본법을 비롯해 국세징수법·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일부개정안으로, 당초 입법예고한 개정안 내용 중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변경 사항(안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 2026년 6월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와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함.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변경 사항(안 제116조 신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안 제10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변경 사항(안 제29조의8, 제100조의18, 제136조). 통합고용세액공제 대기업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적용 시 차감하는 공제금액을 변경하고,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 계산 시 가산세 대상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하며,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적격증빙서류 추가를 위한 대통령령 위임 규정을 추가함.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변경 사항(안 제76조의19). 연결자법인이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 지급하는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추가함.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