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세정, 지방에도?

2006.11.06 11:47:34

제주, 자동차세 감면대상 차량 직권 감면처리

 

 

제주시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차량을 직접 확인해 감면해주는 등 납세자 편의위주의 세무행정을 펴나가고 있다.

 

기존에는 지방세법령 등에 의해 자동차세 감면을 받으려면 장애인 등이 과세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과세관청이 발견했을 경우 직권으로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도록 돼 있어, 몸이 불편한 장애인 등이 과세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어왔다.

 

이에 제주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안내서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과 차량등록사무소, 읍·면·동에 비치해 안내하는 한편,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감면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김형준 기자 kim64@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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