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6월 중 폐업을 한 사업자는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과세기간 중 폐업한 사업자는 계속사업자에 비해 과세기간 등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기간 중 폐업한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다.
예를 들어 폐업일이 2월20일이면 폐업시 최종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2월20일까지이고, 폐업일이 11월20일이 경우 폐업시 과세기간은 7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다.
국세청은 폐업자의 경우,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폐업일로부터 25일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폐업일이 1월20일인 경우 확정신고·납부 기한은 2월14일이 되고, 폐업일이 11월20일인 경우는 12월15일까지가 확정신고·납부 기한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와 관계없이 과세하고, 폐업한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해서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아울러 폐업하는 간이과세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20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폐업일이 8월30일인 사업자의 7∼8월 기간 중의 매출액이 1천만원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는 것.
국세청 부가세과 관계자는 "폐업사업자는 최종과세기간과 확정신고·납부기한을 잘 따져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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