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 10일자로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연말정산에서 제때 신고를 못했거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에 추가신고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관련사항은 반드시 세무서를 찾아가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서식을 다운받아 신고내용을 작성한 뒤, 연말정산 증빙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그러나 가령 이 기간을 놓쳤다 하더라도 3년이내(경정청구기간)에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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