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세무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2005.03.17 00:00:00

국세공무원교육원, 세무사법령 개정 건의


미성년자도 세무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규칙이 올 상반기내에 개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세무사사무실 개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공정한 세무사 시험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2월21일 응시원서 사진부착란 신설, 응시자 주의사항 강화(시험 중 통신장비 휴대 금지, 재무용 등 기업장치 기능의 계산기 사용금지 명문화 등)한데 이어 추가조치로 이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교육원에서 마련한 '세무사법령 개정건의'에 따르면 ▶기타 응시제한 기준일 명문화(최종 시험 예정일 현재) ▶미성년자에게 응시자격 부여 ▶응시수수료 현실화 등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교육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개업등록(세무사)은 배제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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