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파면조치…서울지검 고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주 세무조사를 하면서 피조사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前 성동세무서 노某씨(6급·38세)와 前 강남세무서 윤某씨(8급·36세) 등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강남세무서 조사1과에 근무할 당시인 2002.9월초 某무역업체에 대한 '99년 귀속 법인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의 대표인 정某씨로부터 반장 노某씨는 8천만원, 반원인 윤某씨는 4천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청은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에 앞서 파면조치했다.
이들은 주식투자를 해오다 투자실패로 인해 진 빚에 쪼들린 상황에서 이를 갚기 위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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