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
세 채(A, B, C)의 아파트를 순차적으로 취득해 보유하던 납세자가 B아파트를 양도한 후, C아파트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내에 A아파트를 양도한 경우는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는 기존 아파트(A) 양도가 대체취득목적의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과세관청은 1세대2주택자가 아파트를 새로 취득해 1세대3주택이 된 후 기존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는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납세자는 현 거주아파트(C)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아파트(A)를 양도했으므로 양도세를 비과세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세제당국은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에 소유했다가 당해 주택 양도이전에 다른 여러 채의 다른 주택을 양도했더라도 당해 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청구인이 B아파트 취득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C아파트를 취득해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됐다고 하더라도, B아파트를 A아파트 양도일이전에 양도해 A아파트 양도 당시에는 A아파트와 대체취득한 C아파트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A아파트 보유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대체취득목적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A아파트를 지난 '96.5.31 취득, 2002.4.19 양도했고, B아파트를 '97.1.4 취득해 2000.6.29 양도했고, C아파트를 2000.6.10 취득했었다.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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