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支院서도 발급

2000.08.14 00:00:00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 서소문 상업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서울시내 지방법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업등기소(서울 서소문 소재)에서 관리하는 법인등기부 및 법인인감을 서울지방법원(서울 서초동 소재) 및 시내 지원 등기과에서도 회사설립시 발급받은 법인인감카드를 발급기에 삽입해 법인등기부등·초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세무대리인은 “그동안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상업등기소를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 중 가까운 곳에서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기회비용이 절감됐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업등기 전산망 구축을 위한 별도의 투자없이 부동산등기 전산화사업과 연계함으로써 법원 전산망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며 “올 연말까지 법인등기업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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