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제전자상거래 세금징수안 마련

2000.04.24 00:00:00



OECD가 최근 들어 거래규모가 급팽창하고 있는 국제전자상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自國세무서에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자기신고방식 등 소비세 징수기준을 마련, 권고키로 방침을 확정했다.

따라서 OECD는 빠르면 내년 1월 소비세 등 징수기준에 대한 초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제출, 확정할 방침이다.

OECD는 또 해외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급된 음악 영화 게임 등을 소비자가 다운로드로 구입하는 거래도 세금징수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OECD는 소비세를 비롯해 부가가치세 매출세 등을 부과하는 방안을 토대로 현재 소비자가 있는 나라에서 과세를 하는 것을 전제로 4가지 모델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가지 모델은 소비자가 自國세무서에 적정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자기신고방식과 소비자측의 세무서가 미리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사업자등록방식이다.

또한 대금결제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가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대신 거두는 방식과 판매자측의 세무서가 업자로부터 세금을 거둬 소비자 국가에 송금하는 방식 등도 검토되고 있다.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