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계산서의 신뢰성 제고와 사이비 세무대리인 근절을 위해 매년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구성하고 있는 세무조정반에 대한 무용론과 폐지여론이 일고 있어 당국의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업계는 조정반·감사반이 관련규정 제정당시와 세무대리환경이 크게 변화해 성실한 조정 및 신고대리관행이 정착됐고 또한 全세무대리인이 법인조정계산서와 소득세조정계산서를 각 지방세무사회 및 회계사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는 만큼 세무조정반이나 감사반 구성은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내 C某세무사를 비롯한 상당수 세무대리인들은 “10여년전에 구성한 조정반이 그대로 유지돼 오고 있으며 성실한 조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정반 구성원이 모두 날인토록 한 양식도 어느 때 부터인지 편의제고라는 명분하에 아예 미리 필요한 부수만큼 준비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 “과거와 달리 세무대리인들의 직업윤리와 성실한 기장대리를 하겠다는 책임의식이 자리를 잡고 있을 뿐 아니라 3월말이나 5월말에는 자신이 직접 한 조정계산서 검토도 제대로 못 할 만큼 일손이 달리는 시기에 다른 사람의 조정계산서를 제대로 볼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회계사들도 조정반이나 감사반의 구성이 매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또한 실효성도 떨어지는 만큼 각 지방세무사회나 회계사회 본회에서 실시하는 자체 감리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회를 경유해 신청된 조정반 구성에 대해 ▲체납 ▲부실세무대리▲명의대여 등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대리인 등은 자체 검토를 거쳐 재구성토록 하는 등 조정반 운영이 세무대리업계의 신뢰성·전문성 제고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존속필요성을 밝혔다.
한편 세무대리업무 규정 제27조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조정계산서는 세무대리인이 2인이상 임의로 조정반을 구성해 각 지방세무사회장을 경유해 지방청장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정 제28조부터 33조까지는 조정반지정, 조정반지정취소, 조정반업무제한, 조정반지정을 받지 않은 세무조정의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감사인 조직 및 운영규정 제3장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는 감사반 등록, 구성지역, 감사계약 등 제반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반 구성을 회장에게 보고한 뒤 업무를 개시토록 명시하고 있다.
구성실태
현재 세무사회에는 3천8백여명의 개업세무사가 있다.
따라서 2인이상 4인이하로 세무조정반을 구성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략 전국적으로 1천2백60개에서 1천5백여개의 세무조정반이 구성돼 있다.
이들 조정반은 개인적 친소관계나 혹은 사무소 인접구역내의 업무편의성에 따라 임의적으로 조정반을 구성해 지방세무사회를 거쳐 지방청장에게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3월말 법인세신고와 5월말 소득세신고이후 全세무사가 지방세무사회 감리위원회에 각 개인이 조정한 법인세조정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 성실감리여부를 확인받도록 돼 있다.
현재 서울지방세무사회에는 본회장이 임명한 감리위원장하에 지방회장이 임명한 80명의 감리위원이 있으며 이들이 각 지방회소속 회원이 제출한 법인 및 소득세 조정계산서를 안분해 성실조정 신고여부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또한 감리결과 부실세무대리를 한 혐의가 있는 세무사에게는 즉시 시정조치와 함께 징계조치가 내려지면 관련 조정반원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리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역시 법인소속 회계사를 제외하고 3인이상이 감사반을 구성해 본회에 보고한 뒤 관련 업무를 개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내에는 현재 2백73개 감사반이 구성돼 있으며 업무는 세무사회의 조정반과 거의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