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勤所稅) 평균 30% 경감

2000.03.02 00:00:00

정부, 중산·서민층 재산형성 지원위해


정부는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폭을 확대하고 노인 장애인외에 생활보호대상자와 소년·소녀가장이 가입하는 생계형 저축의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해 주기로 했다.

이헌재 (李憲宰) 재경부장관은 지난주 능률협회 조찬강연회에 참석, `새 천년 한국경제의 비전과 정책방향'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현재 저축액의 40%까지 해 주는 소득공제폭을 점차 확대하고 가입연령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李 장관은 이어 노인 장애인외에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이 생계형 저축가입시 이자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해 주고 금년 말로 끝나는 근로자우대저축 시한을 2∼3년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세금우대저축을 통한 주택채권담보부증권(MBB)의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는 10%의 저율과세를 적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李憲宰 장관은 비상장법인도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우선 배정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마련하고 중산·서민층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제도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공제 및 교육비·의료비 공제규모를 인상해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를 평균 30% 경감해 분배개선세제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세정집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과 관련해 李 장관은 2001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재실시해 고액금융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상속·증여세의 과세시효를 평생 연장해 변칙적 상속·증여를 통한 부의 세습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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