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 민간이양 지출 투명성확보
사전 면밀한 검토 개정세법 최소 5년간 유지
국회 입법활동 시민단체 감시강화
기형적 조세제도 양산 막아야
▲이필우(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
성실납세의식은 나라살림에 대한 건실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하나, 지금은 상당수 국민이 정부 재정지출과 관련해 많은 불신을 갖고 있다.
자영사업자들의 부가세 신고율이 30%에 불과하다는 점이 이를 증명하며, 이처럼 성실신고율이 낮은 것은 정부와 정치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비리로 인해 납세자의 재정적 불신감이 70%에 달했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70%의 불성실신고 납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또한 근로자나 영세한 납세계층을 위해 무조건 면세점을 인상해 세금을 면제시켜 줄 것이 아니라 개별납세자의 형편에 맞게 일정액을 세금으로 부담해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사회의 건전한 룰을 만들어야 한다.
이와함께 일본과 같이 세법개정시 개정 수요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개정된 세법이 최소 5년간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법 적용에 있어 남용의 여지가 있는 복잡한 법체계를 단순화시켜야 한다.
▲송쌍종(서울시립대 교수) =
지금까지의 조세정의란 공평과세 실현이나 소득재분배 실현 등 징수절차의 공정성을 통한 납세자권익보호에만 주력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징수된 국민혈세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 예산이 무분별하게 낭비되는 요인을 최소화하는 부분까지 조세정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국회의 입법절차나 표현, 세법논리의 전개나 기술 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해석의 오·남용 시비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도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사법개혁의 결과로 행정법원이 신설돼 조세불복절차가 단축된 결과 납세자의 비용이 절감됐다고 하나 이는 오히려 납세자의 권익 구제수단을 그 만큼 줄어들게 했다는 데 주목, 정당부과나 징수 등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배국환(기획예산처 예산제도과장) =
정부 재정의 신뢰성 구축을 위해서는 세출예산의 투명하고 공정한 지출이 담보돼야 한다.
여기에는 징수된 국민의 혈세를 각 정부부처가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진지한 자기반성이 수반돼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적 통념상`남의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복지 등을 위해 효율적으로 지출하거나 관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입증됐다.
이같은 원인은 담당공무원의 사명감 등에도 원인이 있지만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투명한 예산지출제도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영국과 같이 예산의 집행부분을 상당수 민간에 이양해 지출의 효율성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본다.
예산집행의 불공정 낭비요인 제보시 제보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다 강화하고 재정지출을 보다 민주화해 생산적 복지에 투자를 강화, 가난이 세습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윤종훈(참여연대 조세팀장) =
현행의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면 각계 전문가의 대안제시를 보다 활성화 해야 한다.
시민단체 등이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형적 조세제도를 양산하는 행태를 근절시켜야 한다.
납세자의 의식개혁도 보다 활발하고 다양하게 전개하기 위해 6억원에 불과한 국세청 홍보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관련 단체가 연합해 무자료거래의 근절과 세금계산서 수수 등 세정선진화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있다.
▲곽진업(국세청 법인납세국장) =
국세청이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세정개혁을 추구해 한 사람의 납세자도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세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는 점이다.
지난해 9월부터 추진중인 세정개혁은 산하 관서를 대폭 줄이고 일제시대부터 지속된 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했다.
각종 위원회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稅政의 투명성을 제고했으며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신설해 불합리한 예규나 내부규정 때문에 억울하게 부과된 데서 오는 세금고충을 적극 해결해 주고 있다.
실적위주의 무리한 부과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산하관서 감사시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발견즉시 관련 세금을 환급조치하고 관계직원은 문책하고 있다.
자영사업자의 신용카드가맹을 확대하고 영수증복권제를 실시하는 등 소득수준에 맞는 공평과세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계민(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지나치게 어렵고 복잡한 세법체계는 물론 각종 준조세를 척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권의 눈밖에 난 기업체 조사 등에 악용해 온 세무조사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세무조사가 단순히 공갈 협박해 길들이기를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