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죄 정보제공시 확정벌금액 일정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토록한 것을 징역형에도 포상금을 지급토록 조세범죄 제공시 포상금지급 기준을 대통령령에 정해 포상급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과세자료제출 및 관리에관한법
세무관서에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범위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으로 하되, 국가 등으로부터 감독을 받는 단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통령령에 대상기관을 정한다.
세무관서에 제출해야 할 과세자료는 認·許可 영업 생산 판매실적에 관한 자료 등으로 국세의 부과와 관리에 필요한 자료이며 과세자료의 구체적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에 정한다.
국세청장은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금융기관장에 조세탈루혐의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금융기관장은 요구자료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과세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기관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과세자료제출 의무이행여부를 수시점검한다.
국세청장은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감독기관에 사실을 통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집된 과세자료는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된다.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수집·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세청에 과세자료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국세기본법
富의 편법세습을 방지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증여세를 탈루하는 것을 막기 위해 50억원이상의 ▲제3자명의재산 실명전환 ▲해외재산 상속·증여 ▲등기·등록·명의개서가 불필요한 재산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에 관계없이 세무관서는 이를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상속·증여세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