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 형평성 시비

1999.12.09 00:00:00

양도세 10·종소세 20% 서로달라



국회가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현행 10%로 고수토록 심의 의결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20%로 되어 있어 법률간 형평성 시비는 물론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주 재경위 및 법사위원회의 법안심사를 통해 소득세법개정안 중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려던 정부안을 현행 10%를 유지하도록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81조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해 신고한 때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소득금액 또는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소득금액에 대해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소득세법 제115조제2항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않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선 세무서 재산제세 담당자는 “同一 세법에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법률의 가산세가 서로 다르다면 법률간 형평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자칫 신뢰성을 상실할 우려마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부동산거래 사전신고제 실시에 있어 성실신고풍토를 저해 할 수 있으며 이를 악용한 富의 편법세습을 조장할 우려마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재경부 재산제세과 관계자는 “입법기관에서 수정된 것이라 어쩔 수 없다”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문제가 없다고 수정된 만큼 지금 당장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며 향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때 가서 대응책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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