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서비스의 날' 운영 이대로 좋은가

1999.11.22 00:00:00

15日 몰아서 처리 상부보고용 요식행사 전락

현황
서비스의 날 행사는 지난해 5.15부터 실시된 `세금문제 해결의 날'을 확대한 것으로 단 하루만이라도 1만7천여 세무공무원 모두가 세금과 관련한 납세자의 애로와 고충을 납세자 입장에서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세금문제 해결의 날 실시초기 ▲민원인 전용전화 설치 ▲민원인 사전예약제 ▲전직원 외부출장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국세청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실천의지가 간단치 않다는 것을 內外에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는게 일선관계자의 분석이다.
그러나 세금문제 해결의 날 행사가 일선의 업무량이나 세원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매달 반복실시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상부에 報告를 위한 요식행사의 하나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행사실적을 위해 당시 일부는 관내 민원인이나 세무대리인의 민원처리는 가능한한 15일에 하도록 유도했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였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납세서비스의 날은 제2의 개청 선언을 계기로 세무관서에 접수된 민원에 국한하지 않고 납세자의 고충을 미리 찾아서 해결,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무관서의 이미지를 심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국세청은 세무관서에 접수됐거나 발굴된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세정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 조세정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영 주요내용
납세서비스 사무처리규정 제94조 제95조에는 납세서비스의 날 운영 방향과 요령을 각각 명시하고 있다.
제95조의 운영요령에는 먼저 납세서비스헌장 및 납세자 권리헌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업무를 집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도록 했다. 과세적부심 이의신청 고충처리 재산제세공정과세협의회 등 심의를 거쳐 처리해야 할 민원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날 위원회를 개최토록 해 각종 세금문제를 집중처리하는 날로 운영토록 했다.

이전에 접수된 과세적부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고충 진정 등 모든 미결 고충민원 처리를 완결하는 날로 운영토록 했다.
서장 과장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와 직접대화를 통해 세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거나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처리방향을 지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서장 과장이 세금문제에 대해 고충을 제기한 납세자 또는 관내단체를 직접 찾아 의견을 듣는 등 문제를 찾아 해결해 주는 서비스 세정을 수행토록 했다.

관내 세정협의회 등 세무협력단체와 협의해 세무사 등을 초빙, 전문적인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신규등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서·계산서 작성요령 원천징수방법 기장방법 등 세금교실도 운영토록 했다.
자매결연 학교와 협의해 교육요청시 출강이나 견학을 추진하는 등 학생세금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문제점 및 대안
세정가는 먼저 일률적인 납세서비스의 날 운영과 관련한 과도한 행정부담을 들고 있다.
특히 이날 행사의 실무를 준비하는 관리팀은 팀장과 여직원을 포함해 3~4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어 애로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과세적부심 이의신청 고충처리 및 공정과세협의회 등 각종 위원회를 같은 날 열도록 한 것은 취지는 이해하나 자칫 졸속적인 요식행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署·課長 등 간부들이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을 순회 방문해 세금민원을 발굴해 처리토록 한 것은 간부들이 동시에 관서를 비움으로써 행정공백 초래시비를 야기할 수 있으며 민원 과다발생을 유발할 가능성마저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본·지방청 및 일선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본격적으로 활동해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시스템이 완비된 만큼 官署의 행정수요와 세원환경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납세서비스헌장교육도 매월 1·15일 서장 및 간부들의 정신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이
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게 일선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조직개편이후 세원관리과 직원들의 전면적인 외부출장이 금지돼 민원인이 언제든지 세금문제에 대한 소명이나 상담이 가능한 점 등 세정여건이 크게 변화한 요인도 납세서비스의 날을 폐지하거나 보완해야 한다는 논지이다.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