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내용 3년간 보관

2000.05.01 00:00:00

과세자료제출관련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중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및 재단법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과세자료의 제출기관의 범위에 추가됐다.

또한 과세자료를 제출할 대상기관,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 제출받을 세무관서, 제출시기 및 제출방법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재경부가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입법예고한 과세자료제출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안에 따르면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과세자료관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또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때는 본인에게 제공일부터 10일이내에 제공사실을 통보하고, 제공내용을 3년간 기록·보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장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금융기관은 거래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같은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1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토록 했다.

재경부 법인세제과장은 과세자료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과 관련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稅政의 과학화와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 등 같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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