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양수자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최근 A법인이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모두 인수하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한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일부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거나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아도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인 승계가 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