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위원회 통·폐합 효율적 운영 XBRL 연구개발 목적사업 명문화
앞으로 외감법에 의한 감사업무이외의 임의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외감법에 의한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하게 된다.
또 회계감사자율감리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 중 감사인 관련 위원 2인을 공인회계사 1인으로 변경하고 상장회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을 삭제했다.
효율적인 연구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종전 연구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심의위원회 운영제도를 개선했다.
전북지역에서의 공인회계사 위상 제고를 위해 전북지회를 추가로 설치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칙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회칙 개정내용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 및 재무정보 보고방식의 국제적 표준화를 위한 확장성 경영보고 언어(XBRL)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의 본회 인수에 따라 이를 목적사업에 명문화하고, XBRL KOREA 및 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의 확정기준일을 매년 3월31일에서 총회소집 공고일로 개선해 그 사이기간에 등록한 다수회원의 의결권을 보장했다.
공인회계사윤리규정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개정과 보다 심도있는 해석을 위해 윤리기준위원회를 신설하고 종전 윤리조사심의위원회의 해석권한을 윤리기준위원회로 이관했다.
개업 공인회계사에 대한 연수이수의무에 대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맞게 연간 40시간이상의 연수를 연수규정에 따라 이수하도록 명문화됐다.
종전 비상근위원으로 구성해 운영돼 오던 기업진단감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상근감리위원을 둬 기업진단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다만 종전의 기업진단감리위원회는 상근감리위원과 5인이내의 비상근위원으로 구성해 2006.3.31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했다.
중징계 조치와 경징계 조치와의 징계효과에 있어서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견책'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과 함께 회원의 권리를 2년간(감리결과 2년이상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의 조치를 받은 자는 그 기간동안) 정지하는 것으로 했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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