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건 폐지키로
정부가 올해안에 시효가 만료되는 2천만원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비과세 등 55건의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할 방침으로 알려져 관련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경부는 세제간소화와 계층간 세부담 형평성 제고 등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농·축산업 및 어업용 자재에 대한 부가세영세율 적용 등 55건의 조세감면제도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토록 해당부처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업 등 각 부처는 ▲2천만원이하 예탁금 이자소득세비과세 ▲배합사료 등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영세율 적용 ▲농·축산·어업용 석유에 대한 부가세 교통세 면제 ▲임시투자세액공제 ▲과잉생산설비 폐기 세액공제 등 올해안에 시한 만료되는 각종 감면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서를 다음달중으로 재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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