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기부금 전액 소득공제

2000.03.06 00:00:00

재경부 기부문화 활성화위해 지원확대키로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 등 특정 사회복지시설에 개인이 지급하는 기부금과 불우이웃 결연사업기관을 통해 결연을 맺은 불우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는 기부금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일 소외계층·공익단체에 대한 고액재산가, 기업주 등의 자선기부문화를 활성화해 더불어 잘살 수 있는 사회건설에 일조할 수 있도록 개인기부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밝힌 개인기부금 세제지원확대 방안에 따르면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에 대한 기부금과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 현재 5% 소득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부금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학술 종교 문화 등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해 일반 공익성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

개인이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현재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만 소득공제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종합과세가 되는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에서도 공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개인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 금액은 사업소득자의 경우, 전액 손비인정되고 근로소득자는 당해연도 5%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근로소득과 소득세가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 및 기타소득에서도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입법예고한 뒤 보건복지부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4월 총선이후 열리는 16대 개원국회에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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