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 보수실태조사

2000.01.17 00:00:00

자산 80~120억 기업 회계감사료

자산 총액 80억∼1백20억원 규모인 기업의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료는 평균 1천31만원이고 5백억∼1천억원 규모 기업의 회계감사료 평균 2천51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세무사가 심사·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을 통해 10억원이상 고액의 부과금액 취소나 경정시 보수료는 최고 10%에서 최저 2%에 달하는 등 5배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대한상공회의소 대한무역협회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5대 도시에서 조사한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8개 전문자격사에 대한 2차 보수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0억∼50억원 정도의 회계에 관한 감정·증명서 발급시 회계사 보수는 평균 1백18만1천원 이었고 1백억원이상의 원가계산시 보수평균은 2백13만5천원이었다.

회계사의 보수는 단순업무나 소규모 기업은 1차 조사때보다 하락했으나 복잡한 업무나 대규모 기업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보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올해부터 결합재무제표의 작성이 의무화되고 다소 비용이 높더라도 공신력과 거래처와의 신용 등을 감안할 때 대규모 회계법인과 지속적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간 수입금액이 10억원에서 20억원 규모인 사업체의 세무사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보수는 최고 1백20만원에서 최저 40만원으로 3배정도 차이가 났다.

세무사 보수는 자료의 단순한 분석·정리업무와 대기업은 하락한 반면 전문성을 요하거나 중소기업 보수는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장대행 보수료는 연간수입금액 1억원이하의 영세사업자는 월 평균 8만7천원으로 1차 조사때보다 7천원이 올랐다.

연간수입금액 30억∼40억원 규모의 중소사업자의 월 평균 기장대리 보수료는 28만9천원으로 1차 조사때보다 1만1천원이 줄어들었다.

10억원이상 고액의 심사·심판청구를 통한 취소 경정금액건의 경우, 평균 보수율은 4.7%로 1차 조사때보다 1%정도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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