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연말에도 개정기업회계기준, 법인결산과 신고, 학교법인 회계실무 등 다양한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회계사회의 12월 회원교육 일정에 따르면 교육은 법인결산과 신고실무, 학교법인 회계세무실무를 비롯해 부가세 실무, '99개정세법 해설 등 9개 과목에 대해 실시키로 했다.
김행선 공인회계사회 심의위원장이 진행하는 개정기업회계기준 해설교육은 다음달 1일부터 2일간 8시간에 걸쳐 실시된다.
교육내용은 기업회계기준 총칙과 재무제표 작성기준 등의 기업회계기준 방향과 총론, 현금과 금융상품 고정자산 법인세와 이연법인세 등 계정과목별 기업회계기준 해설이 3단계로 나뉘어 실시된다.
서영진 회계사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절차요약 등 법인결산과 신고실무 교육에 대해 7·8일 양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 재경부 조세정책과 최영록 서기관이 '99개정세법 해설교육을 진행한 것을 비롯해 강남언 회계사가 부가세 실무, 정병수 회계사가 학교법인 회계세무실무에 대해 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회원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과목별 교육은 선착순 접수하며 신청후 교육불참자에게는 수강료가 반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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