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우 연세대 교수/정래용 공인회계사
세제지원 방안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중소기업 창업과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지원을 살펴본다.
①중소기업 설립시 일정기간내(예:1년)에 일정인수의 인력(예:10명이상,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는 정규직원을 기준으로 하며 대주주인 임직원을 제외한다)을 고용해 일정기간(예:1년이상) 유지해 사업을 운영할 경우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때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창업법인 증가, 고용 증가로 인한 세수증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인턴사원은, 예컨대 2인을 정규직원 1명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②수도권의 경우는 고용인수 조건을 더 강화시켜 일정인수 고용조건을 2배 수준으로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즉 수도권에 설립하는 중소기업을 통해 기업 설립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으며, 수도권은 지방보다 인력유입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좋다는 점이 고려된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종전과 같은 등록세 중과규정이 유지된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수도권 경제력 집중완화 문제보다 고용문제 해결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며, 고용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③창업시 등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되, 여기에 인력채용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만일 상기 인력채용계획을 이행하지 못했거나 일정기간 고용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소기업은 자진해 경과이자를 포함한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실이 조사에 의해 드러난 경우 엄격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다.
한편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감안, 중소기업이 창업에 따른 등록세 면제조건을 이행해 등록세를 면제받은 경우 일정기간동안(예:고용유지조건 이행 기준시점부터 3∼5년)에 이행한 증자등기에 대해 이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시켜 준다. 이는 중소기업 창업시 추후증자에 따른 등록세 면제를 기대해 등록세 면제조건(일정인수의 고용조건)을 이행하려는 동기유발 효과를 더욱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2)'투자소득공제제도' 신설
가. 현행 규정
'투자소득공제제도'는 종전의 '증자소득공제'제도를 원용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종전 제도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①자기자본 조달에 대한 증자소득공제 규정
기업의 자기자본 경영을 유도하고 장기적 차원에서의 세원 확보를 위해 자기자본방식으로 기업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타인자본에 대한 지급이자에 상응하는 비용인정 혹은 소득공제제도를 규정해 왔다. 이 제도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에 규정됐던 증자소득공제제도인 바, 제조업·부가통신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컴퓨터운용 관련업을 하는 내국영리법인이 '내국법인 이외의 자들로부터 직접 자본을 조달받아 증자하는 경우 증가된 자본금액의 8%(중소기업은 10%, 우리사주조합자본은 각 5%씩 추가) 정도를 24개월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해 조세부담이 즉시 직접적으로 경감되도록 했었다. 이는 제조업 등의 영리법인으로 하여금 지급이자가 외부로 유출되는 차입금 대신 자기자본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하도록 유도해 법인의 재무구조개선효과와 자기자본경영 유도 등의 효과를 달성하려는 것이었다.
또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세법상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반면, 자기자본에의 배당 및 기대수익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과세소득 계산후의 잉여금처분이 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차입자본 경영법인과 자기자본 경영법인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취지도 있었다.
그러나 증자소득공제는 법인의 과세소득을 경감시키는 특별혜택이므로 모든 증자자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지는 않았었다. 즉 증자소득공제가 되려면 내국영리법인의 증자 참여자 중 법인 이외의 자, 외국법인, 기관투자자인 경우만 해당되는 바, 증자 참여 주주가 내국법인인 경우는 증자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는 법인간 상호출자를 억제하고 개인자본의 산업자본화 및 외국자본의 유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법인인 경우도 기관투자자법인을 특별히 허용한 것은 기관투자자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것이었다.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 출자자의 범위를 도표로 그리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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