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연구실]남북교역관련 원산지제도와 우리의 대응-(14)

2005.10.24 00:00:00

이명구 관세청 서기관 (경제학 박사)


 

한편 WTO 통일 원산지 논의과정을 참고해 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현재 WTO 통일원산지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남북 원산지 세부기준을 마련할 때 세부기준이 국제적으로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내용과 상치되지 않도록 해 국제사회로부터 불필요한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남북 원산지 세부기준 마련은 단순히 품목별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정책과 구조는 물론 북한경제, 국제무역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신중히 접근해서 이해당사자간의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2)개성지구 원산지기준 적정성 모니터링

현재 개성공업지구 입주업체들의 경우 모든 업체가 남한 지분 60% 및 남한 재료비 60%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돼 남한산으로 인정하고 표시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남북교역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따라 향후 개성공업지구가 남북교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과정에서 지분 변동이 발생하고 원재료 조달 경로가 다양해지는 경우에는 남한 지분 및 남한 재료비 조건을 총족시키지 못하는 업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향후 환경변화에 따라 원산지 판정기준 및 확인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싱가포르 FTA협정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돼 싱가포르로 수출되는 물품이 협정상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맞는 경우 특혜관세의 대상이 된다. 현재 동 협정상 특혜대상으로는 HS단위 총 품목수 5천225개의 약 88.5%에 해당하는 4천625개 품목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고, HS 1류 내지 12류(일부 제외)에 해당되는 농·수·축산물은 특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대부분의 수입물품이 무관세이어서 이로 인한 실질적인 특혜관세 혜택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개성공단 생산물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국제협정상의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기 때문에 향후 한·일 FTA 등 여타 FTA에서 선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만일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물건에 대해 원산지를 북한으로 규정하게 되면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개성공단 생산물품이 관세 등의 세금을 물게 되므로 그만큼 우리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게 돼 수출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는 경제제재조치를 취해 수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품목의 원산지가 북한으로 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또한 'Made in Korea' 제품이 'Made in DPRK' 제품보다는 인지도나 품질 등의 면에서 더 우대를 받고 있으므로 남한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일본·미국 등 다른 나라와의 FTA체결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남북 원산지 세부기준도 FTA협정 추이, 미국·EU 등 주요 교역상대국 원산지 규정 등을 고려해 마련돼야 한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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