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연구실]남북교역관련 원산지제도와 우리의 대응-⑬

2005.10.20 00:00:00

이명구 관세청 서기관(경제학 박사)


 

Ⅴ. 남북 원산지제도와 우리의 대응전략
1. 남북 원산지 제도적 장치 확충

1)남북 원산지 판정 세부기준 마련
실질적 변형 여부 판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와 관련해서는 원산지합의서 제8조에 따라 추후 북측과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으로 협의하도록 돼 있고, 동 실무협의회에서 채택한 원산지 확인에 관한 세부기준은 합의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므로 실질적 변형과 관련된 세부기준은 남북 양측이 다시 협의해 정해야 한다. 협의시에는 향후 남북교역의 특성을 고려한 품목별 원산지 판정 세부기준(Product Specific Rules of Origin)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왜 품목별 세부기준 마련이 중요한가? 그 이유는 품목에 따라 세부기준이 잘못 적용될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남한의 ○○상사가 인조모피(HS 4304)를 생산해 이를 북한에 반출한 후 일정한 수준의 임가공을 통해 인조모피의 완제품을 반입한다고 하자. 이 경우 세번 번경기준이 적용된다면 본 제품은 인조모피 및 그 제품은 HS 4304에 동일하게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인조모피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은 세번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북한산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결과를 발생한다. 이 경우는 오히려 부가가치 기준이 합당할 수 있다.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우선 1개 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인 완전생산 기준(Wholly Obtained Criterion)을 적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 등에 대한 판정기준을 정한 다음 실질적 변형기준 적용품목은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협상과정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에 적용이 예상되는 부가가치 기준이나 가공공정 기준 또는 혼합 기준의 경우에는 북한의 생산기술 수준이나 자원조달방식 등을 고려한 기준마련이 요구된다. 이러한 검토없이 특정품에 대해 가공 공정기준을 요구하면 북한의 수준에 비춰볼 때 이를 충족시킬 수 없게 돼 북한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및 제3국의 기업이 어떻게 북한의 생산요소를 이용해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석해야 하고 북한이 독자적으로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도 그 품목의 구성요소에 대한 분석이 원산지제도 마련의 기초가 돼야 하는 바, 이러한 점을 인식해 북한으로부터 반입량이 증가되는 것이 바람직한 품목에 대한 원산지 규정은 가능한 한 원산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제3국을 통한 우회반입 급증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 판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남북한 교류의 기본목적인 북한 경제의 활성화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원산지는 근본적으로 규정이 정해지면 거래형태에 관계없이 일관성있게 적용돼야 하므로 될 수 있으면 남북 교역형태를 사전에 감안해 품목별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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