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세지원 내용
가. 일본
일본의 중소기업 지원 세제는 세제우대를 적용받는 대상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 조치와 개별법률에 근거한 조치로 그 내용을 구분할 수 있다.
①일반적 조치
지원대상 | 지 원 내 용 |
개인 사업자 | ·소득세:각종 소득공제 이외에 사업전업종사자급여(공제)제도에 의한 세부담 경감 |
중소규모의 | ·법인세 및 법인사업세 경감세율적용, 지방세에 있어서 법인주민세의 균등할 경감, 인지세 비과세, 지방세인 사업세 및 부동산 취득세의 경감 및 비과세 |
일반 중소기업자 | ·소비세의 간이과세제도 시행 |
사업승계 도모 |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택지 평가감액률을 상향 적용 |
②개별법률
지원제도 | 지원내용 | 관련조치 |
중소기업근대화촉진법 | '중소기업의 설비근대화와 기업집약화'를 목표 | 세액공제, 설비투자를 위한 특례조치, 시험연구비 부과금의 임의상각, 부과금에 의해 취득한 시험연구용 자산의 압축기장, 특별소비세 및 사업소세비과세 |
중소기업창조활동촉진법 | '연구개발의 활성화와 그 성과의 사업화지원'을 목표 | |
기타법률* | '영세기업 및 특정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
*'하청중소기업진흥법', '특정산업집적활성화에 관한 임시조치법'
나. 미국
미국의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크게 재정적 세금우대조치와 투자촉진을 위해 취해지는 투자에 대한 세금우대로 구분된다.
①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적 세금우대
지원제도 | 지 원 내 용 |
내국세법('78년) | 법인소득세를 소득범위에 따라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도모 |
경제회복세법('81년) |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시험연구비 공제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82년) | 첨단기술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연구개발지출권이 있는 정부기관이 자금지원 |
예산일괄조정법('89년) | 창업기업과 신분야개척에 관련한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공제의 3년간 소급적용 및 15년간 연장 |
②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세금우대
지원대상 | 지 원 내 용 |
S법인제도 | 소규모 법인에게 비과세하고 대신 해당법인 손익을 개인주주에게 출자비율별로 배분해 소득세를 과세함. 개인은 소득과 출자기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합산해 절세하는 효과가 있음. |
개인투자자 | ·미공개 중소기업의 주식매각손을 통산소득과 합산할 수 있음. |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 ·주식매각익의 과세경감, 주식매각손과 통산소득합산 |
S기업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8년 세법 개정시 도입된 S법인제도는 일정한 규모이하의 소규모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해당 법인의 손익을 개인주주에게 출자비율별로 배분해 개인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S법인이란 내국세법(Interna & Revenue Code) Subchapter S의 규정에서 유래} 개인주주는 출자기업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른 소득과 출자기업의 손실을 합산하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동 제도는 창업초기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개인출자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로 S법인에 투자하는 주주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첫째, 이중과세 배제이다. 통상적으로 법인에 대한 주식투자는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이익배당시 부과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등에 의해 이중으로 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S법인 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세와 S법인의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없으며 이중과세를 시정하기 위한 주식취득가액의 조정도 실시되기 때문에 S법인 주주의 세후 투자이익은 다른 기업에 대한 투자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투자리스크 경감이다. 투자한 S법인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주주에게 배분된 손실금과 주주개인의 다른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주주자산이 부담하게 될 소득세가 경감돼 투자리스크가 감소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