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연구실]남북교역관련 원산지제도와 우리의 대응-⑧

2005.08.25 00:00:00

이명구 관세청 서기관(경제학 박사)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한 자는 그 내역을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에 기재해 비치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 대장 및 그 근거서류는 수입신고서류에 준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관세청장은 원산지 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원산지 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구비해 남북한간 합의한 절차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의 원산지 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관세청장이 원산지 증명서의 확인을 북한에 요청할 때는 사전에, 북한측에서 요청을 받은 때는 즉시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북한의 원산지 확인기관으로부터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은 증명서 발급기관의 장에 대해 확인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원산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통일부 장관과 협의해 북한의 원산지 확인기관에 대해 현지방문에 따른 제반조치 및 편의 제공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원산지 확인요청 관련 처리결과를 통일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4) 원산지 확인실무협의회
원산지합의서 제8조는 원산지확인에 관한 세부기준, 원산 지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 및 남북간 공정교역과 통관질서 유지에 필요한 정보교환 등을 협의하도록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이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원산지 증명서 진위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원산지 확인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한 사항, 남북한간 공정교역 및 통관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기타 남북한간 통관절차 및 부정무역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상호교환 등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실무협의회는 3∼5명이내의 대표로 구성한다. 통일부 장관은 실무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 대표 중에서 간사 1인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개성공업지구 반입물품 원산지 확인기준
우리 기업이 주로 입주하게 되는 북한내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경제협력사업인 개성공단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관세청은 개성공단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의 통관과 차량통행 및 원산지 표시 등의 특례를 규정한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및 통행차량관리에 관한 고시'를 새로 마련해 2005년3월10일부터 시행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 우리 업체가 2004년 11월부터 공식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비롯해, 통행차량 및 반출입 화물량이 2003년에 비해 각각 11배, 14배 증가했으며, 향후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할 것에 대비한 조치라고 밝혔다.

관세청에서는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산지 표시 및 확인방법에 대한 특례 규정 등을 새로 마련함으로써 입주업체들의 물품 반출입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개성공단 투자를 활성화해 남북경제 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성공업지구 고시에서는 원산지 확인기준, 원산지 확인, 일시반출입물품의 적용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동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통관
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통관의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다. 반입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인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산지가 제3국산인 경우 또는 공업지구 생산물품 원산지 신고서를 심사한 결과 원산지가 제3국산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공업지구와 남한간에 인원 또는 물품운송을 위해 일시 입경하는 통행차량에 대하여는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 및 교통세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제3항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세관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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