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우 연세대 교수/정래용 공인회계사
③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조특법 제7조)
·적용기한 2년 연장(2005년말까지)
·감면율을 절반으로 축소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이 미약하고 R&D,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제도 등 각종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었기 때문
④최처한세(조특법 제132조①)
·중소법인의 최저한세율 인하(12%→10%)
·2004.1.1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⑤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①)
·적용기한 3년 연장(2006년말까지)
·중소기업은 동 세액공제 전액을 최저한세에서 적용 배제(조특법 제132조①제3호)
(비교) 대기업은 석·박사급 핵심인력의 인건비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 공제액을 적용 배제
⑥생산성 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조특법 제24조)(대기업 공통)
·적용기한 3년 연장(2006년말까지)
·적용대상 확대
-중소기업의 공정 개선→공정 개선 및 자동화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첨단기술설비→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는 중복적용 가능(조특법 제127조)하며, 원칙적으로 수도권지역의 투자는 적용을 배제하나 중소기업은 일정한 경우에 예외를 인정한다.(조특법 제130조)
⑦임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
·공제율 인상:10%→15%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함), 의료기관 운영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추가(조특법령 제23조①)
·투자부진이 심화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점을 감안한 것임.
⑧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의2, 조특법령 제10조의2)(대기업 공통)
·인턴사원의 해외파견비를 세액공제에 포함시키고 있는 바, 해외파견비 범위를 확대(총 급여, 주택임대차비용, 항공료, 입학금 등)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1년간 총 급여 세액공제
⑨이공계대학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대기업 공통)(조특법령 별표 5, 6)
·이공계 사내대학 운영비용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대상에 포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이공계 대학에 기부하는 기부금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대상에 포함
그러나 상기 세법개정 내용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포괄해 생산성 향상 지원 또는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 고유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나 지원에 미흡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도 3년 연장 및 범위 확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2년 연장(감면율은 절반 축소):오히려 혜택이 축소
▶중소기업의 최저한세율 인하:12%→10%(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개정성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되, 중소기업은 세액공제 전액을 최저한세 적용에서 배제(대기업은 일정비율만 배제)
3. 주요국의 주 5일 근무제 및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1)주요국의 주 5일 근무제
가. 프랑스-법정 노동시간 단축, 유급휴가일수의 확대, 초과노동시간 규제의 역사
프랑스에서 주 40시간제가 도입된 것은 이미 '36년. 이때 연 2주일의 유급휴가가 함께 도입됐고, '58년에는 유급휴가일수가 3주로, '68년에는 4주로 늘었다.
'82년에는 노동시간이 주 39시간으로 단축됐고, 연간유급휴가도 5주로 늘었으며, 주당 최대노동시간을 48시간, 연간 최대 초과노동시간을 130시간 한도로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그 뒤 주로 노사단체교섭으로 이뤄지다가 90년대에 다시 정부차원의 노동시간 단축에 추진력이 붙었는데,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고 고용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장 큰 과제가 된 시기였다.
'96년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로비앙법'을 도입하였고, '98년부터 '99년에 걸쳐 주 35시간법(일명 '오브리법')과 그 후속법안이 확정되면서 2000년부터 주 35시간제가 실시되었다.
나. 독일-적극적인 실업대책의 일환
독일에서는 1차 대전후인 1918년 주당 48시간 노동제가 되었고, 2차 대전후에는 주로 초과근로의 축소와 유급휴가의 증가 형태로 이뤄졌다.
주 40시간 노동은 '67년에 도입됐고, '62년에 연 18일(3주) 휴가가 보장됐다.
그러나 '74년 석유파동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실업자가 240만으로 늘어나면서 노조들은 실업문제해결을 위해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독일의 금속노조(IG Metall)는 주 35시간 노동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주장하면서 '78∼'79년에 걸쳐 7주간에 걸친 대규모 파업을 하기도 했다.
80년대 들어 금속노조는 다시 35시간제를 주장하였고, 교섭이 결렬되자 '84년 격렬한 파업을 벌였다. 결국 '85년 주당 근로시간을 38.5시간으로 하고 임금을 완전 보전하는 타협이 체결되게 됐고, '87년에는 주당 근로시간을 37.5시간으로 한 시간을 더 단축했다.
90년대 통일로 고용상황이 악화되자 노동시간 단축에 의한 일자리 나누기에 다시 관심이 모아졌고, 금속노조는 '90년 협약에서 ' '93년부터 주 36시간, '95년부터 주 35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다. 일본-국제적인 비판과 노동력 부족에서 시작
일본의 노동시간은 다른 주요 선진국에 비해 훨씬 긴데 일본의 법정노동시간은 80년대 들어 변화를 맞게 된다. 80년대 들어 일본이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자 미국, 유럽 등 외국과 심각한 무역마찰을 일으켰는데, 일본 노동자들의 낮은 생활수준(좁은 주택, 사회보장제도의 미흡 등)과 장시간 노동이 무역수지 흑자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해외에서 제기됐다. 그리고 많은 기업에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으면서 노동자를 유인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87년 법정노동시간을 주당 48시간으로부터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노동기준법을 개정하게 됐다. 법에는 법정노동시간은 물론, 초과근로와 휴일근로를 억제하기 위해 수당 인상 및 시간외근로 상한선 설정, 유급휴가제도 개선(연차 유급휴가 늘림) 등의 내용이 있으며, '93년에는 이를 위한 '노동시간단축단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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