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수출입물류 정보시스템 구축방향-(9)

2004.07.22 00:00:00

신태욱 부산세관 통관심사국 심사관·서기관



수출입물류에 관한 업무절차 및 신고항목 등은 최적의 물류흐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가장 합리적인 프로세스와 정보흐름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는 물류관련 행정기관의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물류정책 등은 물류를 항만, 철도, 공항, 도로 등 H/W적인 측면을 우선해 이뤄져 왔지만, 물류정보시스템은 이러한 H/W적인 물류거점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는 프로세스적인 측면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기업의 공급체인 관리가 또한 기본적으로 물류프로세스를 관리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최근 국제적으로 논의가 활성화되고 국가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국경에서의 위험화물의 관리기능은 물류정보화시스템이 단순한 물류거점의 정보화만으로는 어렵다는 점을 더욱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CDM은 절차와 신고항목 등에 대한 설계의 기준을 제시해줄 것이다. 우리나라가 CDM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G7국가와 무역을 하는 무역업체는 이러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로 하며, 우리나라의 수출입물류업무 처리절차 및 신고항목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3.수출입물류 단일창구(Single Window) 구축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이용의 확산에 따라 현재 전세계적으로 여러 행정영역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Single Window 구축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행정기관에 설치됐던 종합민원실을 온라인상에서 구현한 것이라 생각이 되며, CDM도 수출입물류와 관련한 행정기관간에 이러한 단일창구 구축을 전제로 하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물류 정보화사업에서도 이를 기본개념으로 하고 있다. 

Single Window는 한번의 로그인을 통해 이에 접속하고 한번의 자료제출에 의해 여러 행정기관에 걸친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단일창구를 구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며, 각 나라의 상황 및 관련기관의 역할과 기능 등이 고려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별도의 단일창구를 구축하고 관련기관간에 시스템을 연계해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과 관련기관 중 어느 한 기관을 중심으로 연계해 구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별도의 단일창구를 구축하는 것은 단일창구를 운영하는 기관의 논리에 따라 기존에 관련기관이 구축해 온 정보화 시스템과의 중복 등의 문제가 더 커질 것이며, 운영인력 구성에 있어서도 관련기관간에 타협을 통해 구성돼 합리적인 수출입 물류체계가 구성돼도 결국은 각 기관간에 타협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물류거점에 관련된 기관은 각 물류거점의 H/W의 정보화에 집중하고 수출입물류 정보시스템은 전체 물류프로세스에 관련된 관세청을 중심으로 구축해 물류프로세스를 전담할 수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이는 CDM, UCR 등 관련 논의동향에서도 전제하고 있는 사항임을 고려해야 한다.

4.수출입물류 정보D/B 구축
수출입물류 정보D/B의 구축방향 및 범위는 Single Window의 구축방법과 연관성을 가지고 검토돼야 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수출입물류에 관한 국가기능의 개입범위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물류정보D/B를 바탕으로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및 물류에 관한 국가의 정책결정의 바탕이 될 것이며 위험화물의 통제 및 국가간의 정보교환의 바탕이 될 것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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