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주권 확충방안 ⑧

2000.01.31 00:00:0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金大榮 박사


제3절 세율결정권 확충방안
1. 탄력세율 적용의 효과:세수증대효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권한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본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중 세율결정권에 있어서는 비교적 폭넓은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본 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세율결정권한을 활용했을 때의 지방세수증대 효과, 세율결정권한인 탄력세율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 등을 살펴보고, 탄력세율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는 유인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행 지방세제에서 보장되어 있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세목은 15개 지방세목 중 4개 세목을 제외한 11개 세목에 이른다. 이러한 탄력세율적용 세목에 세법상 보장된 모든 세율조정권한을 모두 활용하여 지방세수를 확충한다고 할 때 세수증대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탄력세율적용이 보장된 지방세 11개 세목 중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세목은 7개 세목이다. 즉 취득·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지역개발세가 50%까지 세율을 할증하여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한해서만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었다.

이들 7개 세목을 제외한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도축세 공동시설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세수확충의 여지는 없다. 왜냐하면 담배소비세는 탄력세율의 적용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세율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세와 도축세는 표준세율을 최고세율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최고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할 권한만 주어져 있다.

또한 공동시설세는 오물처리시설 등에 요하는 공동시설세에만 탄력세율적용이 허용되고 있으며, 소방공동시설세에는 탄력세율적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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