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0.01.10 00:00:00

■새 천년 테마기획-한국조세 과제와 전망


지난 '96년 여름, 양재동의 한 일식집에 일행과 함께 들른 대학교수이자 조세학자인 A모씨는 갑작스레 업주가 카드결제를 거절하는 바람에 어리둥절했다.

그 음식점은 '95년 매출액이 최소한 1억8천만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추정될 만큼 지역에서는 괜찮은 곳으로 소문나 있었다.

주인으로부터 카드결제 거절 이유를 듣고 난 A교수는 이같은 현상이 '96년 정부가 도입한 간이과세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다고 회고했다.

즉 매출액 1억8천만원에서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방법으로 외형을 3천만원만 더 낮추면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절세(?)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주변음식점 주인으로부터 귀띔받았다는 것이다.

당시 간이과세제 도입은 자영사업자의 탈세를 부추기고 무자료거래에 빌미를 주는 등 부가세제를 왜곡시킨다는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의 도입을 강행한 것은 '96년 국회의원선거 '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반된 민심을 추스리르 위한 정책적 고려 때문이라고 A교수는 믿고 있다.

A교수는 최근 한 시민단체의 정책토론회에 참석, 간이과세제의 도입은 부가세 실시후 정상을 찾아가던 부가세행정을 10년이상 후퇴시켰으며 그 책임은 조세학자 언론 시민단체 모두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간이과세제 도입 영향으로 '96년 당시 시골의 2·3급지 세무서는 연간 2천4백만원이하의 소액부징수대상자가 아예 없을 정도였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이 와중에도 국회가 지난해 과세특례제를 7월1일부터 폐지하되 간이과세기준 금액을 현행 4천8백만원에서 30%이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명시키로 한 것은 편법입법과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이란 시민단체 및 조세학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쳤으나 결국 그대로 통과되고 말았다.

이처럼 부가세 과세유형의 합리적 재조정은 부가세제 정상화의 첩경인 것처럼 인식돼 있다.

부가세 도입이후 변천된 과세특례 상한금액은 ▲'77년 1천2백만원 ▲'79년 2천4백만원 ▲'88년  3천6백만원 ▲'96년 4천8백만원으로 높아졌으며 과세특례상한금액을 인상한 전후에는 공교롭게도 국회의원선거나 대통령선거 같은 정치행사가 있었다.

강남대 서희열 교수는 과세특례기준금액의 무분별한 상향조정은 과세특례에 대한 일반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저해하고 탈세를 부추겨 계층간 세부담 불공평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또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실질적 수입으로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를 위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하는 등 세법질서를 교란시켜 과표양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민련 변웅전 의원은 지난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자료상 추징세액이 '94년 3백51억원, '95년 4백81억원, '96년 3백89억원, '97년 7백73억원에 이어 '98년 5천2백24억원, '99년 상반기 1천2백19억원에 이를 만큼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자료 추징세액은 '97년 3천3백37억원, '98년 1조7백53억원, '99년 상반기 7천6백41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물가상승 압력 등 다소의 부작용은 있으나 일본과 같이 모든 영수증에 물건값과 부가세를 별도 표기해 소비자가 부가세를 직접 부담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게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표시할 경우, 부가세가 재화 가격에 포함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세금이란 인식이 확산돼 사업자가 자기 수입이란 그릇된 인식을 고쳐 성실납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신용카드가맹 대상을 확대하고 위장가맹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해 과표가 양성화되도록 하는 유인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와함께 세율을 인하해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덜어주는 대신 과표양성화로 인한 자연세수 증가를 도모해 부족세수를 충원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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