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판용담판 할당관세 2.5%

2000.01.24 00:00:00

산림청은 할당관세적용에관한규정에 따라 합판용 담판에 대한 할당세율과 한계수량, 추천기관 등을 정한 합판용 담판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추천요령을 공고하고 시행토록 했다.

산림청은 추천요령에서 합판용 담판의 할당세율을 2.5%로 하고 한계수량을 12만㎡로 책정하고 오는 6월30일까지 수입신고된 물량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기를 희망할 경우 할당관세적용 추천신청서, 선하증권 또는 송정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을 구비해 한국합판공업협회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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