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증권투자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해외투자펀드를 통해 해외 유가증권투자할 경우 그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해 주기로 했다.
이는 개인이 투신사 등을 통해 국내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발생하는 매매차익은 비과세하고 있어 세제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유동성이 높고 우량한 해외증권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경쟁력과 신뢰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외증권투자 목적의 펀드를 지원하기 위해 국책은행이 우량해외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우량펀드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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