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접대비한도 대폭 축소

1999.12.02 00:00:00



내년부터 기업의 기밀비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접대비의 비용처리 한도도 대폭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접대비의 10% 한도내에서 인정하던 기밀비를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작년말 개정세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까지는 법인이 1억원의 접대비를 썼을 경우 90%인 9천만원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첨부하고 나머지 10%는 기밀비로 계상해도 1억원 전액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1억원 전액에 대한 관련 증명서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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