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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봉사료 5% 원천징수
1999.11.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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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음식값의 20%가 넘는 봉사료에 대해서는 봉사료를 받는 종업원에 대해 사업주가 5%를 원천징수토록 하고 원천징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각종 세무신고시 검증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사업주의 매출누락을 막기 위해 음식값의 20%가 넘는 봉사료에 대해 일반사업소득세율 3%보다 훨씬 높은 5%를 원천징수토록 하고 있으나 문제는 제대로 원천징수가 이뤄지고 있는지 검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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