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연말정산과 부양가족 공제 회고

2006.01.02 00:00:00

김익래(金翼來) 공인회계사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연말이 되면 모든 근로소득자 들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와 각종 공제를 위한 관련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들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늦게 제출할 경우에는 각종 공제혜택들을 못 받게 된다. 근로소득자들의 소득은 누락할 수 없는 유리지갑속 소득이라 하여 다른 소득자들에 비해 많은 공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세제혜택제도를 몰라 근로소득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 사업주들은 근로소득자들에게 자세한 연말정산절차 등의 안내를 해줘야 할 것이다. 참고로 현행 세법상 연말정산시 혜택을 주는 각종 공제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공제로서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가 있고 추가공제로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자녀양육비 공제 등이 있고, 특별공제로서 연금보험료 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공제,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 등이 있고, 기타 소득공제로서 연금저축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공제, 퇴직 연금소득 공제 등이 있으며, 세액공제로서는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등이 있다. 참으로 다양한 공제들이 있고, 이들 중 장애인 공제, 교육비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의 규정은 2004년12월31일자로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 내용에 따라 공제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매년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된 에피소드로 옛날 이야기가 생각나서 연말 한담거리로 적어보자 한다.

'75년1월1일부터 시행된 현행 소득세법이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면서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부모를 단순히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인 자'로 표현해 놓고 시행을 하고, 시행 다음해인 '76년에 전 세무공무원을 상대로 새로이 도입한 종합소득세제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시험을 실시했다 한다. 시험내용에는 남편을 일찍 사별하고 부인이 직장생활을 하며 60세이상된 시부모를 한 집에서 함께 동거하며 부양할 경우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느냐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응답자의 약 75%는 공제대상이 된다고 답했고, 나머지 25%는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한다. 물론 그 당시의 법조문을 자구대로 해석한다면 공제대상이 아닌 것이 정답이다. 법상 직계존속이라 하면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을 뜻하므로 부모·조부모·증조부모 등만이 포함되고 피를 이어받지 않은 시부모나 장인·장모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그 당시 75%에 해당되는 세무공무원 전부가 법률지식이 부족해 공제대상이라고 답했다고는 보지 않았다. 물론 법지식이 부족해 그렇게 답한 공무원도 있었겠지만 일부 공무원은 인륜으로 봐도 당연히 공제대상이 돼야 한다고 판단돼 공제대상이라고 답했을 것으로 추측했었다. 이렇게 세무공무원 대부분이 법이 잘못 규정된 것으로 이해하거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부당한 규정이라고 판단해서 오답을 내니까 이듬해인 '76년12월22일자로 동 규정을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인 자'로 개정해 시부모는 물론 장인·장모도 실질적으로 부양한다면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공제대상부양가족 중 직계비속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공제대상 자녀를 3인으로 제한했다가 '77년1월1일이후부터는 2인으로 제한함에 따라 경과조치에 따라 공제대상 자녀가 2인이냐 3인이냐로 계속 논란이 있었고, 재미있는 해석으로는 공제대상 자녀가 2인으로 두명 다 공제대상 가족이었었는데 그중 장남이 20세가 넘어 그해 3남이 출생했을 경우 20세이하 자녀가 2명이니 다 공제대상이 되느냐는 질의에 산아제한을 지원한다는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20세가 넘는 자녀를 충원(?)하는 자녀는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해 크게 웃은 적이 있었는데 이 경우도 거의 발생하기 어려운 사례인데 그렇게 문언적으로만 해석할 것인가 생각했었다. 근 20년만에 출산한다는 것이 재혼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발생할 수 없기에….

여하간 지금은 이러한 복잡한 해석들에 의하지 않고 전부 공제대상이 됨은 물론, 다른 여러가지 지원들이 있으니 격세지감을 절감하게 된다.

※본란의 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동취재반 기자 pres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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