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면 규 세무사
요새 언론에 오르내리는 상속세ㆍ증여세 부과의 포괄주의가 마치 전에 없던 새로운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필자의 짧은 지식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문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상속세ㆍ증여세 부과의 포괄주의를 채택하면 재벌의 세습을 막고 조세를 통한 분배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함으로써 세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새로운 조세제도가 도입되면 자기의 재산권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으로 많은 질문을 던져오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이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포괄주의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열거주의라고 인식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들은 상속재산에 관한 4개條의 의제 및 추정규정(제8조∼제10조, 제15조)과 증여재산에 관한 17개條의 의제 및 추정규정(제35조∼제45조)을 보고 이 법을 열거주의라고 단정하는 것 같다. 따라서 열거되지 않는 재산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포괄주의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포괄주의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포괄주의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법 제7조에는 과세재산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는 규정이다. 또한 증여재산의 범위를 규정한 제31조도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조항을 분석해 보면 전단에는 모든 유형적 재산을 가리키고 후단에는 모든 무형적 재산까지도 포함시키므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유형ㆍ무형을 가리지 않고 모두 과세대상으로 삼는다는 포괄적 표현이다. 우리 국어의 수사법(修辭法)을 보더라도 '모든'은 '여러가지의' 영어의 'all'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즉 '모든'이라는 표현보다 더 넓은 포괄적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표현은 없다.
현행법을 열거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많은 조항의 의제규정이나 추정규정을 별도로 마련했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조항들은 조세법의 지배원리인 명확주의에서 비롯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포괄적 규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애매성을 극복하기 위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관한 개념의 애매한 것들을 모아 예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세대상 재산으로서의 한계를 확인하는 규정이라고 봐야 한다. 예를 들면 법 제8조의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금의 수취, 법 제9조의 피상속인이 신탁해 놓은 재산, 법 제10조의 피상속인이 근무한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 등은 설사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당연히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유산이라고 봐야 할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논쟁의 소지를 없게 한 것 뿐이다.
이러한 세법규정의 논리는 다른 세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첫째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제41조(시행령 제22조)에서 사업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라고 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관한 제6조제6항제2호(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도 사업양수란 사업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자라고 규정했다. 더욱 좋은 예는 법인세법의 규정이다. 법인세의 과세대상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관한 법 제14조를 보면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라 하고, 익금이라 함은 자산의 증가액이며(법 제15조) 손금이라 함은 자산의 감소액(법 제19조)이라고 규정해 이른바 순자산의 중가치가 소득이라는 포괄적 규정을 하면서 이 규정의 애매성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령 제11조와 제19조에서 익금의 내용과 손금의 내용을 예시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법인세법은 이러한 예시적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해 규정한 차이뿐이며 위임명령도 법률로서의 효과가 발생하는 점에서 본다면 법제원리에 비춰 봐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법인세의 과세대상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포괄적 규정을 했다는 이유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필자의 논지가 포괄적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합당하다는 뜻은 아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이미 포괄적인 규정과 함께 이를 보완하는 개별규정이 마련돼 있는데, 마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과세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것처럼 홍보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자아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본란의 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새 언론에 오르내리는 상속세ㆍ증여세 부과의 포괄주의가 마치 전에 없던 새로운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필자의 짧은 지식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문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상속세ㆍ증여세 부과의 포괄주의를 채택하면 재벌의 세습을 막고 조세를 통한 분배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함으로써 세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새로운 조세제도가 도입되면 자기의 재산권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으로 많은 질문을 던져오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이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포괄주의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열거주의라고 인식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들은 상속재산에 관한 4개條의 의제 및 추정규정(제8조∼제10조, 제15조)과 증여재산에 관한 17개條의 의제 및 추정규정(제35조∼제45조)을 보고 이 법을 열거주의라고 단정하는 것 같다. 따라서 열거되지 않는 재산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포괄주의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포괄주의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포괄주의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상속세법 제7조에는 과세재산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는 규정이다. 또한 증여재산의 범위를 규정한 제31조도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조항을 분석해 보면 전단에는 모든 유형적 재산을 가리키고 후단에는 모든 무형적 재산까지도 포함시키므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유형ㆍ무형을 가리지 않고 모두 과세대상으로 삼는다는 포괄적 표현이다. 우리 국어의 수사법(修辭法)을 보더라도 '모든'은 '여러가지의' 영어의 'all'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즉 '모든'이라는 표현보다 더 넓은 포괄적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표현은 없다.
현행법을 열거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많은 조항의 의제규정이나 추정규정을 별도로 마련했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조항들은 조세법의 지배원리인 명확주의에서 비롯된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포괄적 규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애매성을 극복하기 위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관한 개념의 애매한 것들을 모아 예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과세대상 재산으로서의 한계를 확인하는 규정이라고 봐야 한다. 예를 들면 법 제8조의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보험금의 수취, 법 제9조의 피상속인이 신탁해 놓은 재산, 법 제10조의 피상속인이 근무한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 등은 설사 이러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당연히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유산이라고 봐야 할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논쟁의 소지를 없게 한 것 뿐이다.
이러한 세법규정의 논리는 다른 세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첫째 국세기본법상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제41조(시행령 제22조)에서 사업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라고 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관한 제6조제6항제2호(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도 사업양수란 사업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자라고 규정했다. 더욱 좋은 예는 법인세법의 규정이다. 법인세의 과세대상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관한 법 제14조를 보면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라 하고, 익금이라 함은 자산의 증가액이며(법 제15조) 손금이라 함은 자산의 감소액(법 제19조)이라고 규정해 이른바 순자산의 중가치가 소득이라는 포괄적 규정을 하면서 이 규정의 애매성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령 제11조와 제19조에서 익금의 내용과 손금의 내용을 예시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법인세법은 이러한 예시적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해 규정한 차이뿐이며 위임명령도 법률로서의 효과가 발생하는 점에서 본다면 법제원리에 비춰 봐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법인세의 과세대상인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포괄적 규정을 했다는 이유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주장이 있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필자의 논지가 포괄적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합당하다는 뜻은 아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이미 포괄적인 규정과 함께 이를 보완하는 개별규정이 마련돼 있는데, 마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과세체계의 근본을 바꾸는 것처럼 홍보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자아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본란의 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