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시내의 某 아파트로 이사가기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았다. 때마침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어 계약하려고 했는데 현금이 없어서 혹시나 하고 신용카드가 되냐고 물어 보았더니 카드결제기 자체가 없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가까운 현금지급기 코너로 가서 현금을 인출한 후 계약할 수가 있었지만 수수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서 기분이 썩 좋진 않았다.
이런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대다수라면 투명한 거래가 제대로 이뤄질지 과히 의심스럽다. 이곳에서 초과수수료를 받는다 해도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이 어려워 탈세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정부에서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초과수수료 문제에 대해 투기대책반, 신고센터 등을 설치하고 대책을 세웠다고 주장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해결은 안 되는 것 같다.
정부에서 부르짖는 신용카드 권장을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강제규정으로 만든다면 초과 수임료에 대한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권유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법률을 개정한다면 초과수임료와 같은 편법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카드리더기에 부담을 느끼는 공인중개사들은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
요즘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공동구매와 인터넷 광고로 건물과 토지를 공급하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컴퓨터가 없는 곳이 없고, 인터넷은 기본으로 연결돼 있다. 이런 네트워크 환경을 활용해 전자결제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카드결제기 구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거래할 때 온·오프라인에서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이 이용 가능하다면 초과수수료나 탈세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전진한·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세정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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