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경
세무사
세무사
사업자가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에 세율을 곱해 부가세를 징수하게 되는데, 이 때 부가세의 징수내용에 대한 증빙으로서 작성·교부하는 서류를 세금계산서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영수증 역할뿐만 아니라 거래에 관한 청구서 및 송장의 역할도 하고 있다.
세금계산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및 작성연월일로서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돼야 하는 사항이다. 세금계산서의 서식은 부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의하면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이 기재된 계산서인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예를 들어 지로영수증 등을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다수의 거래처를 상대로 소액의 반복적 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별도의 세금계산서 서식을 신고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사업자의 업무량 및 비용을 축소토록 하고 있다.
근래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 힘입어 소비자는 물론이고 사업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의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실내 인테리어 건설업이나 가구 등을 제조해 일반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도매업자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신용카드 결제를 원해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돼도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단순한 결제수단으로서 영수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시 동일한 매출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분 매출액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출액으로 이중 신고하게 될 위험이 있다.
또 세금계산서 발행분만 신고했을 경우에는 신고후 항상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만큼 매출누락 여부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한다. 정확하게 하려면 부가세 신고시마다 신용카드수취명세서상에 세금계산서 교부분임을 명확하게 표시해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한가지 방안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간주하는 방법은 어떨까? 기왕에 부가세법에 신고에 의해 적법한 세금계산서 서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세금계산서로서 간주한다면 한번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된 부분에 대해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세금계산서상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도록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양식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도 신용카드매출전표 이면기재분이라고 해 뒷면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세액을 기재하고 특정 요건을 갖췄을 경우 상대방에게 매입세액 공제혜택을 주고 있으나 처음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양식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세액을 기재하도록 하면 이를 세금계산서로 간주하는데 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또는 사업자일 경우 신용카드내에 사업자등록사항을 내장시키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자동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세금계산서로 간주했을 경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법 규정에 위배된다. 이 문제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공급자 등록번호에 사업자의 유형이 나타나도록 해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로 간주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또는 간이과세자제도는 되도록 빠른 시기에 폐지돼야 할 제도이므로 폐지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출액만큼은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간주해 부가세율을 10%로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매출액만 업종별 부가율에 의해 세금을 계산토록 하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거래상대방도 비록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했을지라도 10%의 부가세를 부담했고, 간이과세자가 10%의 부가세를 납부할 것이므로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해주면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도 회피하지 않을 것이며, 자연히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은 노출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매출액 노출에 따라 간이과세자들은 일반과세자의 범위에 포함되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소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업자들도 신용카드를 사용해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다고 보았을 때 최종 소비단계가 아닌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의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거래 증빙의 문제를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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