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道稅政의 具現을 바라면서

2000.05.11 00:00:00




황재성(黃在性) 세무사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이 '99.9.1 `정도세정의 구현'을 새 천년 국세행정개혁의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국세행정의 총체적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 세목별 소 세무서조직을 납세자중심의 기능별 중·대형 세무서조직으로 개편하는 한편, 부정의 소지가 많은 지역담당제를 폐지하고 납세자편에서 각종 세금관련 고충을 전담 처리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등을 실시한 결과,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98년 44%에서 '99년 67.9%로 대폭 상승하여 국세청이 공공부문 우수혁신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면서 정도세정의 구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세정의 개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개혁과 같이 되어야 한다.
특히 다른 행정분야와 상위분야인 정치분야의 개혁 없이 세정분야만이 독야청청 개혁될 수 없다.
과거 3년간 소득세를 한푼도 안 낸 사람이 386세대 개혁세대 민주투사 등이라는 미명하에 정당의 공천을 받아 국민의 대표자가 되어 다른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을 정하고, 기생하면서 더 큰 소리를 치는 정치풍토를 청산하지 않고 어떻게 정도세정을 구현할 수 있는지.
지난 16대 총선부터 후보자의 납세실적이 공개되고 그 납세실적을 고려하여 투표하겠다는 다수 여론이 형성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둘째로 국민의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 각자가 나라의 주인인 내 나라의 살림에 필요한 세금을 내 몫만큼은 자진하여 내고, 국가로부터 떳떳하게 서비스를 받겠다는 올바른 납세의식을 가져야 하며 세무공무원도 부정한 돈을 받지 않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공평하게 과세하고 최고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정도세정을 구현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93년 군사독재정권이 끝난 이후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시된 기간이 불과 7년밖에 안 되고, 의식개혁에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므로 각 가정에서의 교육과 병행하여 정부도 전 국민에 대한 납세홍보와 민주시민의식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셋째, 개혁목표가 아무리 좋아도 그 개혁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대다수의 중·하위직 공무원의 자발적 동참 없이는 개혁을 달성할 수 없다.
역대 대통령선거 때마다 중·하위직 공무원의 월급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공약을 한 후보들이 당선되자마자 생계비에 미달하는 박봉을 받는 죄(?)밖에 없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을 공직기강확립 또는 사정의 표적으로 하고, 여론 무마용 희생양으로 삼는 행태가 반복되는 공직풍토하에서 그들이 누구를 믿고 무슨 희망을 가지고 개혁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IMF 구제금융자금의 사용, 남북 분단에 따른 막대한 군사비 지출과 부실 금융기관의 회생을 위한 64조원이상의 공적 자금의 투입 등 제약요인들을 감안하더라도 5급 초봉이 67만3천7백원, 7급 초봉이 48만8천1백원, 9급 초봉이 38만2백원인 중·하위직 공무원의 현행 월급을 최소한 2배까지 인상하는 것이 그들의 사기진작, 부정방지와 우수공무원 확보 및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불필요한 불신감 해소차원에서도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安正男 국세청장이 국세공무원의 월급만을 올릴 수 없는 대신에 지금까지 한 것처럼 앞으로도 가급적 많은 중·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 기타 가능한 모든 사기진작책을 동원하여 정도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자발적 동참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끝으로 개혁은 현실에 대한 지속적·계획적·창조적 파괴이므로 그간의 개혁실적에 안주하거나 安正男 청장 시대의 전시성 일회용에 그쳐서는 정도세정을 구현할 수 없다.

세계화·개방화에 따라 국내외 상황이 급변하고 민주화에 따라 국민의 서비스욕구가 다양화됨에 발맞춰 국세행정의 총체적 개혁도 중단없이 치밀한 계획하에 추진하여 최소한 정도세정의 구현을 위한 확고한 기반만이라도 구축되기를 바란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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