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란 하고자 하는 말을 글자로써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단이며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때로부터 이 세상 다할 때까지 글을 배우고 읽으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글을 잘못 전달하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되며 가까운 친구나 동료에게는 큰 화를 미치게 된다.
최근 J某 회원이 `세무사법개정의 허와 실'이란 글에서 지난해 세무사 직무에 추가된 세무신고서류의 확인업무는 실속은 없고 책임질 일만 떠 안은 것이고, 뒤늦게 끼어든 벤처기업 확인업무는 확인자 지정을 중소기업청이 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세무사는 제외된 상태이며, 또한 겸업조항은 삭제하지 못하여 사외이사 등 겸업의 길이 막혀 있고, 전체 회원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세무사회의 강제설립 및 강제가입규정 삭제 저지투쟁은 시대의 흐름과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집행부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그 글을 읽고 20여년간 세무사제도개선을 위해 헌신을 다해 온 회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 없으며 우리 나라 세무사제도 도입 초창기 보잘것없는 직무범위와 열악한 환경에서 얼마나 많은 서러움이 있었으며 지금의 제도가 있기까지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된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세무사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임원으로서 그 경위를 설명하고자 한다.
1. `세무신고서류의 확인업무는 실속은 없고 책임질 일만 떠 안은 것이다'라는 의견에 대하여.
직무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반드시 책임도 따르는 것이다. 책임이 두려우면 어떠한 업무도 할 수 없을 것이며, 만약 세무사의 직무로 아니 되었을 경우 세무사가 기장 신고대리하고 조정한 사업자의 세무신고서류의 확인을 세무사가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에게 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묻고 싶으며 실속보다는 자존심과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벤처기업 확인업무는 중소기업청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세무사의 직무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라는 의견에 대하여.
벤처기업 확인업무 역시 세무사가 대리하고 있는 사업자의 서류를 세무사가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와 경영지도사에게 가지고 가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세무사가 확인하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 측면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세무사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던 것이며 확인절차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규제개혁차원에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3. 세무사법의 겸업금지조항을 삭제하지 못하여 사외이사 등 겸업의 길이 막혀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은 '98년도 세무사법개정안에서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회기경과로 폐기되었으므로 차후 세무사법개정시 다시 제출할 것이며, 그 전이라도 국세청훈령인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사외이사 비상근이사 감사 등은 겸업이 허용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4. 세무사회의 강제설립 및 강제가입 규정 삭제저지 투쟁은 시대의 흐름과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는 의견에 대하여.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임의설립보다는 임의가입이다. 만약 임의가입이 허용되었을 경우 성실하고 정직한 회원은 대부분 가입하고 교육을 받음으로써 납세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명의대여자와 불성실한 회원은 가입을 회피하고 온갖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질서유지가 불가능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국가와 납세자 뿐 아니라 성실한 회원 모두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도개선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紙上을 통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세무사회와 다수의 회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