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총선의식 유연한 법안처리

1999.12.13 00:00:00

국민기대 저버린 처사 반성해야



최근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민간위원 7명이 국회와 정부의 의지부족에 대한 항의 표시로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 위원회는 그동안 내년 7월까지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를 모두 폐지할 것을 건의했는데도 이번 국회에서 과세특례제도만 폐지하고 또 간이과세 기준금액도 원래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이하인 것을 국회심의 과정에서 6천2백40만원(4천8백만원의 30% 추가분)으로 정하자 이에 더이상 同위원회의 존속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며 탈퇴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금년도 세법개정에서 가장 개혁적인 세제개혁으로 기대했던 것이 과세특례제의 폐지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항변은 그 나름대로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

과세특례제의 폐지는 이들 자영자소득파악위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비롯해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들도 자영업자들의 과표현실화와 성실납세를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대목이다.

결국 간이과세의 폭을 넓히는 선에서 타협을 한 이번 국회의 처사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처사이자 현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케 할 수 있는 대목으로 보인다.

과표현실화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정부의 의지도 국회와 정부의 동상이몽으로 막을 내린 꼴이 된 것이다.

조세정의는 경제정의의 바로미터라고 볼 때 이번 국회의 처사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자신들의 이익(총선을 향한 표밭갈이)을 위해 국가 백년대계를 버릴 수는 없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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