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건설회사 부도로 아파트 등기이전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를 해결한 국세공무원이 주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아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강상춘 광주廳 조사1국2과1계 조사관〈사진〉.
광주시 서구 화정동 한양아파트 3백73가구 주민들은 지난 '95.2월 70%의 공정을 보이던 아파트 건설 시공사인 무등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데다 공동 시행사인 한양건설마저 공사승계를 거부해 내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할 형편이었다.
입주예정 주민들은 3년여 동안 한양건설 본사 등에서 협상을 거듭한 끝에 '98.3월 마무리 공사에 들어가 같은해 10월 준공검사를 받고 입주했다.
그러나 전체 아파트 대지 1만6천2백35㎡ 중 무등건설 지분 8천8백29㎡이 C상호신용금고에 약 20억원, 관할 세무서에 22억원이 압류되어 입주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강상춘 조사관은 주민대표들과 함께 '99년 광주세무서에 체납액을 근거로 공매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광주署는 국세체납액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반대했다.
강 조사관은 세법과 공매처리에 관한 지식을 총 동원하여 수차례 전화와 방문을 통해 마침내 '99.7월 공매에 들어가 2000.6월 문제를 해결했다.
한양아파트 입주민들은 강 조사관의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이달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감사패와 행운의 열쇠를 전달하고 고마움의 뜻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