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시행규칙 개정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NASDAQ)에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당해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면제받게 됐다.
재경부가 확정공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은 또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 및 주택저당담보부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보행기 등 6개의 장애인용 보행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또한 이자소득세가 10%로 저율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의 저축상품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가계금전·신종적립·단위금전신탁 및 추가금전신탁을 추가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현재 확정공포된 시행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법인세법 세무사법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등 5개 세법에 이른다.
나머지 상속·증여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 기타 세법시행규칙도 금주중 확정공포될 예정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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