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저축 이자소득 10%원천징수

2000.04.03 00:00:00

조특법시행규칙 개정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NASDAQ)에 등록된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당해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면제받게 됐다.

재경부가 확정공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은 또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 및 주택저당담보부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보행기 등 6개의 장애인용 보행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또한 이자소득세가 10%로 저율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의 저축상품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가계금전·신종적립·단위금전신탁 및 추가금전신탁을 추가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현재 확정공포된 시행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법인세법 세무사법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등 5개 세법에 이른다.
나머지 상속·증여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등 기타 세법시행규칙도 금주중 확정공포될 예정이라고 재경부는 밝혔다.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