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
1. 고시배경
○99.8.1자 기준시가 고시후 골프회원권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추세에 있으나 경기회복 및 골프대중화 등으로 수도권 등 일부 고가의 회원권은 상승하고 있고, 일부 저가 회원권은 하락하는 등 가격 양극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의 가격변동 내용을 반영하고 신규 개장한 골프장회원권 기준시가를 2000.2.1자로 고시함으로써 과세의 신뢰성 확보 및 형평성을 기하고자 한다.
※2000.1.1부터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원칙이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전환되었으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상속·증여세 과세시에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연혁>
◇'83.7.1 21개 골프장에 대한 최초고시후 '99.8.1까지 28차에 걸쳐 101개 골프장에 대하여 고시
◇'98.2.1부터 매년 2월1일 및 8월1일자 기준시가 고시를 정례화
2 . 고시근거 및 기준
○고시근거
-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고시기준
- 2000.1.1 기준 거래시세의 90% 수준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되 기준일이후의 가격변동 내용도 최대한 반영
- 신규개장 골프장은 분양가액의 90%를 최초의 기준시가로 산정 고시하고 다음번 고시 때는 실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기준시가를 재조정
[기준시가=거래시세(분양가액)×90%]
3. 고시대상
○기 개장 또는 개장예정(시범라운딩 중)인 골프장의 회원권
→기 개장:101개, 신규개장:7개, 계:108개
※신규개장 골프장:7개(무주 미션힐스 백암비스타 비젼힐스 썬힐 제주다이너스티 클럽 200)
4. 거래시세 조사방법
○2000.1.1 기준 골프회원권 가격을 조사하되 회원권중개업소 골프장운영법인 골프관련 간행물 인터넷자료 매수자확인 등을 통하여 실거래가액을 정확하게 파악
5. 고시내용
○금번조정:'99.8.1자 기준시가 대비 평균 0.2% 상승
- 상승 및 보합세인 골프장:상승 35, 보합 20
상 승 률 | 골프장 수 |
30%이상 | 2 |
10~30%미만 | 16 |
10%미만 | 17 |
보 합 | 20 |
계 | 55 |
- 하락한 골프장:46
하 락 률 | 골프장 수 |
△30%이상 | 1 |
△10~△30%미만 | 16 |
△10%미만 | 29 |
계 | 46 |
○최고·최저가액(일반회원권 기준)
- 최고가액: 레이크사이드 C.C(경기 용인) 295,000천원
- 최저가액: 여주 C.C(경기 여주)12,500천원 이리 C.C(전북 익산)12,500천원
○상승금액 및 상승률 최고
- 신원월드(2인) C.C(경기 용인) 121,500천원→167,500천원:46,000천원(37.9%) 상승
○하락금액 및 하락률 최고
- 떼제베(일반) C.C(충북 청원) 90,000천원→63,000천원:27,000천원(30.0%) 하락
○회원권별 기준시가 고시내용
- 표 골프회원권별 기준시가 고시내용(108개 골프장)
※ 참고자료
◇ 기준시가 상승금액이 큰 골프회원권 현황
◇ 기준시가 상승률이 높은 골프회원권
◇ 기준시가 하락금액이 큰 골프회원권
◇ 기준시가 하락률이 높은 골프회원권
◇ 골프회원권 기준시가(상위 10개)
◇ 골프회원권 기준시가(하위 1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