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

2000.02.03 00:00:00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



1. 고시배경

○99.8.1자 기준시가 고시후 골프회원권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추세에 있으나 경기회복 및 골프대중화 등으로 수도권 등 일부 고가의 회원권은 상승하고 있고, 일부 저가 회원권은 하락하는 등 가격 양극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의 가격변동 내용을 반영하고 신규 개장한 골프장회원권 기준시가를 2000.2.1자로 고시함으로써 과세의 신뢰성 확보 및 형평성을 기하고자 한다.

※2000.1.1부터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원칙이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전환되었으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상속·증여세 과세시에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연혁>
◇'83.7.1 21개 골프장에 대한 최초고시후 '99.8.1까지 28차에 걸쳐 101개 골프장에 대하여 고시
◇'98.2.1부터 매년 2월1일 및 8월1일자 기준시가 고시를 정례화

2 . 고시근거 및 기준
○고시근거
-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고시기준
- 2000.1.1 기준 거래시세의 90% 수준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되 기준일이후의 가격변동 내용도 최대한 반영
- 신규개장 골프장은 분양가액의 90%를 최초의 기준시가로 산정 고시하고 다음번 고시 때는 실거래가액을 조사하여 기준시가를 재조정
  [기준시가=거래시세(분양가액)×90%]

3. 고시대상
○기 개장 또는 개장예정(시범라운딩 중)인 골프장의 회원권
→기 개장:101개, 신규개장:7개, 계:108개
  ※신규개장 골프장:7개(무주 미션힐스 백암비스타 비젼힐스 썬힐 제주다이너스티 클럽 200)

4. 거래시세 조사방법
○2000.1.1 기준 골프회원권 가격을 조사하되 회원권중개업소 골프장운영법인 골프관련 간행물 인터넷자료 매수자확인 등을 통하여 실거래가액을 정확하게 파악

5. 고시내용
○금번조정:'99.8.1자 기준시가 대비 평균 0.2% 상승
- 상승 및 보합세인 골프장:상승 35, 보합 20

상 승 률

골프장 수

30%이상

 2

10~30%미만

16

10%미만

17

보     합

20

55



- 하락한 골프장:46

하 락 률

골프장 수

△30%이상

1

△10~△30%미만

16

△10%미만

29

46



○최고·최저가액(일반회원권 기준)
- 최고가액: 레이크사이드 C.C(경기 용인)  295,000천원
- 최저가액: 여주 C.C(경기 여주)12,500천원 이리 C.C(전북 익산)12,500천원

○상승금액 및 상승률 최고
- 신원월드(2인) C.C(경기 용인) 121,500천원→167,500천원:46,000천원(37.9%) 상승

○하락금액 및 하락률 최고
- 떼제베(일반) C.C(충북 청원) 90,000천원→63,000천원:27,000천원(30.0%) 하락

○회원권별 기준시가 고시내용
- 표 골프회원권별 기준시가 고시내용(108개 골프장)

※ 참고자료


기준시가 상승금액이 큰 골프회원권 현황
기준시가 상승률이 높은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하락금액이 큰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하락률이 높은 골프회원권
골프회원권 기준시가(상위 10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하위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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