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조기업 조사면제범위 확대
인센티브 제공
국민경제 순기능적 세정역할 적극 수행
중소·영세사업자 등은 일정기간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징수유예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 중산층의 세금고충문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최우선 해결한다.
명백한 탈루혐의나 변칙거래가 없는한 벤처·창업중소기업·구조조정기업은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노사협조 우량기업에 대해선 조사면제 범위를 확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부동산 거래 및 가격동향에 대한 전산분석을 통해 투기에 대처하고 창업·조세지원 대상기업으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국가재정수요의 안정적 확보
서비스혁신과 과학적 세원관리를 통해 자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힘쓰고 고질적 탈세만연분야에 대한 조사관리를 강화해 안정적 국가재원조달을 도모한다.
적절한 과세와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조세불복으로 인한 체납을 최소화하는 등 체납발생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축소한다.
은닉재산 및 금융자료 추적 강화방안을 강구하고 매 분기별 재산현황자료 출력 등 결손처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체납세금의 현금징수 비율을 제고한다.
체납발생과 동시에 체납자의 재산자동출력과 체납정리 실적을 즉시 파악하고 인터넷을 통한 공매공고로 공매를 활성화하는 등 체납정리 관련업무를 간소화한다.
